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노하우와 신규혜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 연말 정산에서 바뀌는 내용,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및 유용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. 작년 연말정산 결과로는 10명 중 8명이 세금을 반환받았다고 합니다. 이번에도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
2024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극대화 하는 노하우와 신규혜택 소개
연말정산, 더 많은 환급을 받는 방법은?
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1년동안 내가 번 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다시 돌려받는 거다. 그래서 작년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잘 찾아봐야 한다.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다.
연말 정산 미리보기
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어 절세전략을 세우면 좋다. 9월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 봄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짜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.
변경된 혜택과 주의할 점
-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: 40% -> 80%로 확대
- 문화비,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: 각각 40%,50%로 상향 조정(4월 1일 사용액부터)
- 연금계좌 공제한도: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, 퇴직연금 포함
- 교육비 세액공제: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 포함
- 고향사랑 기부금: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, 500만 원까지 15% 공제
-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: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
- 주택월세 지출액: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권장
- 셰어하우스 이용자: 세대주, 계약자가 아니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
-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: 감면 5년 후 결혼,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 시 추가 3년 감면 가능
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기억해 놓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
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기부하면 3만원가량의 선물도 받고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추!!
연금계좌도 12월에 추가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저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참고하면 좋겠다.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