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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2

종합소득세 확정신고 (모두채움 안내자)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-신고 대상 소득: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 +근로 소득 +연금소득+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(총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: 직전년도(’20년)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·소매업 등: 6천만원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: 3천6백만원 임대업, 서비스업 등 : 2천4백만원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⇒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⇒ .. 2024. 4. 17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계산기 프리랜서 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수급자를 통해 미리 납부합니다. 하지만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납구하지 않기 때문에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. 5월을 대비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봅시다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 소득, 연급소득,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.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 소득, 연급소득,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. 세율 적용 방법=과세표준 * 세율 - 누진공제액 소득 금액 계산 소득 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만약 소득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2024. 4. 17.